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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한 자로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위조된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대사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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