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5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