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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1-12 소재 도로를 성대시장 쪽에서 사자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0세)이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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