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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C600 SPOR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8:40경 창원시 C에 있는 D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이므로 차마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이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그곳에는 역주행 금지 표시가 있었음에도 도로의 중앙 좌측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혈관절증, 아래다리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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