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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1: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45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대 앞 사거리 방향에서 고대안암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정지한 후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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