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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1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0: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2개가 손상되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D)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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