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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6:00경 제주시 테우해안로 172 이호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가 파절되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를 음식점으로 불러내어 무차별적으로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2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등 폭력 범행으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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