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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441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68,159원 및 그중 17,499,413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2,568,159원 및 그중 17,499,413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 18,903,517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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