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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3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402,640원 및 그 중 12,829...

이유

갑 제1-1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원고로부터 2015. 4. 2. 30,600,000원(지연손해금율 연 24%), 2016. 10. 5. 15,000,0000원(지연손해금율 연 22.9%)을 각 대출받았고 2017. 1. 2.를 기준으로 그 대출원금 잔액이 21,382,653원과 14,288,417원이 남은 사실, B이 사망한 후 2017. 3. 2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속인인 처인 피고와 어머니인 C의 한정상속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상속지분(3/5)에 따른 21,402,640원 및 그 중 12,829,590원에 대하여는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8,573,050원에 대하여는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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