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8 2019가단102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9,767원 및 그 중 45,917,461원에 대하여는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7.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5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D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체하였고, 2019. 6. 4. 기준 상환원금이 45,917,461원, 전액상환이자가 2,006,658원, 연체료가 65,648원 합계 47,989,7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47,989,767원 및 그 중 상환원금 45,917,461원에 대하여는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