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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7194] 피고인은 2013. 12. 6. 03:1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76-18 신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77] 피고인은 2014. 1. 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성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백,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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