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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6:06경 당진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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