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소재 향남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동오리 소재 동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전날 술이 깨지 않아 아침에 음주단속이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