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7 2015구합118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경부터 2014. 7. 31.까지는 ‘D’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8. 9.까지는 E, F 등 음식점의 일용직 배달원으로, 2014. 8. 10.에는 G의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10. 21:00 무렵 배달 업무를 마치고 G 내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일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G 홀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2014. 8. 10. 21:46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받았고, 2014. 8. 11. 02:05 삼육서울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으나, 2014. 8. 11. 03:0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다.

다.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인 뇌동맥류가 고혈압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한 날을 포함하여 그 이전 12주 동안, 격주로 1일을 쉬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배달 업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 당일에는 무더운 날씨에 비가 내려 우의 및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