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1.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8. 30. 11:18경 이 사건 회사의 숙소 내에서 낚시에 사용할 칼을 갈다가 갑자기 쓰러져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17호증, 을 제2,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6. 6. 8.경 업무상의 재해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16. 6. 28. 충분히 요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한 후로 64일 중 59일을 출근하는 등의 과로를 하고 매출계획 수립 등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13. 8.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주 6일 근무제로 근무하면서 활어 하역 및 상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8.경 F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