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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6630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197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2.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5. 23. 11:00경 망인의 언니의 차량으로 장을 보러 가던 중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계속되었고, 이에 E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반혼수 상태가 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대뇌동맥류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27. 17:5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대뇌부종’,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망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및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여 이미 신체가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통상의 업무를 마치고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선천적으로 있었던 다발성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원인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적용제외대상사업장으로 결정한 사업장 조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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