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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고합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0:15경 인천 남구 D 소재 E사우나에 있는 휴게실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만 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에 대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피해자수사 등,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CCTV 재수사,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폴리그래프검사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형뽑기 기계 위에서 놀고 있어 내려오라고 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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