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0:15경 인천 남구 D 소재 E사우나에 있는 휴게실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만 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에 대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피해자수사 등,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CCTV 재수사,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폴리그래프검사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형뽑기 기계 위에서 놀고 있어 내려오라고 말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