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B(텔레그램 닉네임 ‘C')가 2019. 8.경 트위터(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그 무렵 B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8. 20. 19:15경 B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그 무렵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와 위 압축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물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