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C을 통해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19:3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수회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