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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4.07.06 2004고정10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과 1999. 8.경 협의이혼을 한 사람으로서, 2003. 11. 8. 10: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자동차 매매단지 내 203호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C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직원인 공소외 H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이 중국 년이고, 가정이 있는 남자를 꼬여낸 가정 파괴범이며, 사이비 신자이고, 양의 탈을 쓴 화냥년으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I, K, L, H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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