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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9 2016고단14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의료법인 C(D 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병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6.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11월 임금 200만 원, 2015년 12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1월 임금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83,109,9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각 근로 계약서 및 임금 계약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각 급여 명세서, 각 체불임금 내역서, 급 상여 대장,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1. 수사보고 (E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별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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