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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9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4. 03:40경 평택시 C 1동 5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직장 동료인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매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03:54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4. 03:54경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2,058,8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현금일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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