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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25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동 407호 앞에서, 이웃 4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수개월 전 있었던 피고인의 주거침입 피고사건에 대해 20만 원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대가리 몇만 원이냐. 얼마를 줘야 짤라버릴 수 있냐.”, “너 학교 어디 다니냐.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내 친구가 검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 너는 어떠냐.”라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8.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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