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8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20:1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56세)에게 "니가 저번에 나를 신고한 놈이냐, 내가 이번 재판이 끝나고 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50경 재차 위 C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2016. 11. 22.자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2.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