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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1 2019구합5007
경고 및 갱신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유재산인 서울 중구 B 소재 C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전통휴게소 ‘D’(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조(사용목적) C공원 전통휴게소는 공원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사용기간 갱신)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30조(행정처분)에 의하여 1년간의 위반횟수 2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등)을 받을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본 사업소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⑤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행위 ⑥ 기타 C공원 전통휴게소의 품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3조(식당운영) ② 사용인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음식수준 및 메뉴) ④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본 사업소측에서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품목 및 가격에 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 사업소가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휴게소에서는 담배, 주류, 원산지(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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