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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7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건물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하면서 피고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와 대지 인도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대지 인도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 및 소유권보존등기 1) 군산시 D 잡종지 2,6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6. 10. 국가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존등기 당일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5. 6.자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전 위 토지를 관리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8. 3. B으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의 협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E 일부를 관광유람선 접안을 위하여 점유사용 하도록 하였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1. 7. 26.부터 2013. 3. 21.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1. 7. 26. B에 위 토지 중 320㎡에 관하여 아래의 조건을 붙여 유람선 매표소 및 휴게시설을 사용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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