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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경 ㈜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해 오던 중, 보험 실적을 위한 보험료 대납, 환 전소와 마사지 샵 운영 등에 필요한 금전이 부족 해지자 함께 일하던 동료, 보험 고객 등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채무가 늘어나 더 이상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자, 재차 다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월 1.5부 ~2 부를 챙겨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변 제 기일에 문제없이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의 원금이 수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4. 13.부터 2017. 4. 28.까지 합계 327,058,95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2009. 1. 22.부터 2017. 5. 2. 경까지 합계 2,803,947,761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 L, M),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N 출석 및 진술 관련), 수사보고( 범행 일시 등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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