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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이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빌려 쓴 돈이 많아 지자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K을 통해 피해자 L, M를 소개 받아 보험금 대납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돌려 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16.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 아들과 함께 보험 대리점을 하여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분할 하여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E 또한 “ 서울에 있는 P 보험 중개업체 대리점을 내 명의로 개업할 예정이다.

1회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회원을 유치하면 한 달에 2회 수당을 정산 지급한다.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수당의 일부로 매월 5% 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돌려 막 기로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1,000만 원을 E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8.부터 2016. 2. 13.까지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억 9,73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 E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L, Q, K, M,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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