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정1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19:4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실 내를 돌아다니며 욕설과 행패 등을 부리는 것을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57 세) 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