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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5 2014가합856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C은 채무자인 피고 B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안동시장,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대위청구의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5. 7. 15.경을 기준으로 총 374,836,748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책임재산이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액 379,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원금청구 부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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