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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15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커피 및 일본식 붕어빵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7.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0. 12.분 임금 1,450,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7,175,55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로자 G, H 관련)

1. I, D, F, J, K, L, M, N, O, N,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F 각 진술서(86쪽 근로자 W 관련, 95쪽 근로자 X, Y 관련)

1. W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 1. 11.경부터는 공동대표로 취임한 Z이 경영권을 행사하여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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