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442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누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7.부터 2011. 4.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0. 12월 임금 500,580원, 2011. 1월 임금 1,069,490원, 2011. 2월 임금 1,287,440원, 2011. 3월 임금 1,028,695원, 2011. 4월 임금 1,121,945원 임금 소계 5,008,150원과 퇴직금 2,006,640원 도합 7,014,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829,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443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누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9.부터 2010. 12. 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0. 11월 임금 300,000원, 2010. 12월 임금 215,540원 도합 51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806,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작성의 진정서, J 작성의 자술서, 상호사실확인서,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진정서, T, V, X, W 작성의 진술서, W, X, T, V, S, U 작성의 자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