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V, W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26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0. 7. 2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N의 임금 5,290,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237,545,000원 및 그 중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122,565,6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20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0. 7. 27.부터 2012.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O의 임금 11,938,390원 및 휴업수당 819,7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74,236,384원 및 퇴직금 합계 30,027,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6]
1. 피고인들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 CP, C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밴드 비용이 회사로 입금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CR의 퇴직금 산정서 편철)
1. 퇴직금 산정내역
1. 고소인별 근무기간 자료
1.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1. 출근부 등 관련 사진
1. 급여봉투
1. CS 외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