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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8 2015가단94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J은 서울 소재 K병원에서 2013. 3. 5. 허리디스크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2013. 2. 21. 위 K병원 담당자로부터 아스피린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이면 수술 전에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평소 고혈압 등의 진료를 해온 의사인 피고들에게 알렸는데, 피고 L은 2013. 2. 27. 고혈압 약인 크레인정의 복용을 중단하라고 알려주면서도 처방해 준 약 중 어느 것이 크레인정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 28. 주치의인 피고 B은 수술과 무관하니 크레인정을 복용해도 상관없다고 알려주어 J이 크레인정을 계속 복용하게 되었다.

그러다 J이 2013. 3. 4. 수술을 위해 K병원에 입원하였는데 K병원에서 크레인정의 복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수술 전 필요한 정밀검사를 한 후 다시 수술날짜를 잡기로 하여 J이 정밀검사 후 2013. 3. 18. 수술날짜를 잡았으나 수술 당일인 2013. 3. 18. 오전 6시경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 2014. 11. 10. 사망(이하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들에게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는다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평소 망인을 진료해오던 의사인 피고들로서는 위 수술을 위해 혈액응고억제 효과가 있는 크레인정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고지하고 처방된 기존 약 중 어느 것이 크레인정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함에도 피고들 간에 크레인정 복용에 관한 진료지시의 불일치하로 인해 망인의 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크레인정의 복용으로 인해 망인의 수술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망인의 수술이 지연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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