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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11 하리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전미동 2가 1384-11에 있는 ‘하리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관련)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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