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02. 0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진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70킬로미터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21킬로미터로 위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원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