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4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21:40경 위 노래연습장 VIP 룸에서 손님 D외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를 21,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