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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정2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22:5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소주 1명, 캔맥주 1개를 합계 9,000원에 판매하고,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캔맥주 3개를 합계 17,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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