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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길까지 50m 가량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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