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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922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6. 22:34경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점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회사 동료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이를 피해자 부근의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부터 2018. 12. 17. 01:10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들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1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등 경찰관 5명을 향해 그곳 업주,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근무 똑바로 하라고 이 씨발놈들아”, “병신들 어떻게 저런 병신들이 경찰을 하냐 내가 얼마든지 벌금 내줄게 저런 병신들한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이런 병신들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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