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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77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E(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장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추석 전에 술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면 마진이 생기니까 술을 구입할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주류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 5,000만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일식집에서, A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셋째형 I의 중국 공장에 투자한 돈이 20억 원, 아버지가 하는 기업사채에 투자한 돈이 약 30~40억 원, 제주도 리조트에 투자한 돈이 약 6-7억 원이 되고, 영광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아버지는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병원 건물을 짓고, 광주 J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A이 받고 있는 월 10부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셋째형인 I은 신용불량자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사채업을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거기에 돈을 투자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주도 리조트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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