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2: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순찰차량에 탑승하려는 이유를 질문받자 갑자기 "아 씨팔 요즘 경찰은 다 이렇나, 가자면 갈 것이지, 씨발놈들 내가 세금 내는 걸로 쳐 먹고 사는 놈들이 시민이 가자고하면 갈 것이지, 야 이 씹할 놈 개새끼야 오늘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