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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은 선고 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0:30 경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업무 방해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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