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협박, 상해 등 폭력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00: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나이트클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약 1 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나이트클럽의 탁자를 뒤집어엎어 술과 안주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