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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나623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1997. 5. 16.부터 어머니인 C와 양주시 D 공장용지 1,54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였다.

(2) 원고는 1997. 5. 2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다가 1998. 1.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C는 F, G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F, G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H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였다

(이하 F, G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한 자동차정비소를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 (3) 원고와 C 및 피고는 2006. 4. 1.자로 원고와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 정비소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6. 4. 19. 이 사건 정비소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소를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G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8. 12. 30. 영업보상금 54,400,000원, 지장물보상금 120,033,330원의 합계 174,433,330원을 지급받아(이하 피고가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을 ‘이 사건 영업보상금’, 지장물보상금을 ‘이 사건 지장물보상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그 무렵 100,000,000원은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8,939,680원은 세금납부에, 27,200,000원은 이 사건 정비소 전세금반환에 각각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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