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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8나5724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부산 수영구 I 토지 일대 251,687㎡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5. 12. 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다음, 2016.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8.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시행 및 관련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사 선정과정 등 1) 피고는 2016. 10. 10.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공고를 한 다음, 2016. 10. 18. 그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현장설명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 10개의 건설업체가 참석하였다. 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에게 배부된 입찰참여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① 이 규정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규정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 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제7조(낙찰자 선정방법 ① 낙찰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다득표를 얻은 업체를 선정한다.

②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그 외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명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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