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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4 2019가합16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 C 외 3필지에서 1,260세대 규모 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3. 12. 9.경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공고에 참여하여 사업참여조건으로 ‘무이자 사업비인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28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할 것’을 제시하였고, 2013. 12. 25. 개최된 원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2016. 2.경 피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C 일원 일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제7조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을 지불하며, 금융기관 또는 피고로부터 차입한 대여원리금을 상환한다.

(중략) ② 원고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및 원고의 사업추진비는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을 차주로 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고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때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은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피고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의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와 이주비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재원 및 공사범위) ① 원고는 제4조 제1항의 사업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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