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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3고정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16:38경 피고인 소유의 B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3세)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인 익산시 어양동 부영2차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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