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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2:45경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남문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현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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