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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6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4. 02:5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B(49 세) 이 통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전기 물통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1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42 세) 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자 A, 피해자 G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1.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첨부),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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